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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상황: 총회 서면결의서 위조 및 OS요원 의결권 왜곡 실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집행부는 법정 의결정족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홍보용역업체(OS요원)를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실무상 발생하는 주요 의결권 훼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왜곡 및 백지 서명 징구: 참석 확인 절차로 오인하게 하거나 찬반 표시란을 공란으로 둔 채 서명·날인을 먼저 수령한 뒤, 용역요원이 임의로 원안 찬성란에 표기하여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 무권대리 서명 및 신분증 사본 도용: 소유주 본인의 유효한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없이 부재중인 가족의 서명을 대리 징구하거나, 기 확보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결의서를 위조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 서면결의서 철회권 방해: 소유주가 의사표시 철회를 통보함에도 “이미 투표함에 투입·봉인되어 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조합 규약상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철회 접수 자체를 고의로 거부·은폐하는 행위입니다.
2. 핵심 결론 및 철회 판단 기준
서면결의서는 민법상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성립하기 전(총회 개회 시점 이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조합에 도달하면 의결권 행사 효력이 상실됩니다.
| 구분 | 총회 개회 전 (골든타임) | 총회 개회 당일 현장 | 총회 폐회 및 결의 완료 후 |
|---|---|---|---|
| 철회 가능 여부 | 무조건 가능 (법적 권리) | 직접 현장 참석 시 철회 간주 | 원칙적 불가 (가처분 필요) |
| 권장 조치 수단 | 내용증명 우편 발송 및 배달증명 확보 | 총회장 직접 출석 투표용지 수령 |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증거보전 |
| 입증 책임 | 발송자 (도달 시점 확인서) | 현장 명부 서명 및 번호표 수령 | 위조 및 정족수 미달 입증 책임 (원고)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판결 등 참조) 법리에 따르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더라도 총회 개회 시점 이전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도달시킨 경우 당해 결의서는 의사정족수 및 찬반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3. 원인 분석: 서면결의서가 남발되는 구조적 이유와 분담금 위험
서면결의서의 무리한 징구는 총회 현장 토론 및 심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직결되는 주요 독소조항 안건을 일괄 가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1) 조합장·임원 보수 규정 및 미입증 예산안 편성
사업 실적과 관계없는 과도한 인센티브 및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거나, 세부 증빙이 면제되는 업무추진비·예비비 지출 한도를 대폭 증액하는 안건을 서면결의 비율로 통과시킵니다.
2) 대의원회로의 본질적 권한 포괄 위임
소유주의 추가분담금 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체결, 공사비 물가변동 인상률 승인,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권한을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 포괄 위임하는 조항을 성립시킵니다.
3) 서면결의 간주 규약 삽입
기한 내 서면결의서를 미제출하거나 공란으로 제출한 소유주를 집행부 상정 원안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족수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절차가 악용됩니다.
4. 책임 소재 및 주체별 법적 역할
- 소유주 (조합원): 의결권 행사의 귀속 주체로서 자필 서명 및 찬반 의사를 행사하며, 권한 침해 시 개회 전 철회 통고 및 현장 참석을 통해 효력을 무효화할 당사자입니다.
- 조합장 및 이사회: 총회 소집 및 투표 관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를 부담하며, 철회된 결의서나 위조 서류를 고의로 산입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집니다.
- OS 홍보용역업체: 추진위·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서면결의서를 대행 수거하는 이행보조자이며, 백지 날인 유도나 위조 적발 시 사문서위조 등의 공동정범 또는 단독정범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
- 관할 지자체 (구청 주택과): 주택법령에 따른 정비조합 인가 및 감독 관청으로서, 의결정족수 조작 및 서면결의서 위조 민원 발생 시 행정조사권 발동 및 시정명령, 인가 반려 처분을 집행합니다.
5. 관련 법령 및 규약 기준
-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총회의 법정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표준규약상 창립총회 및 중요 결의 총회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10% 내지 20% 이상의 현장 직접 출석 정족수를 충족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절차가 개시되기 전 서면결의 철회의 의사표시가 조합 사무실에 도달하면 기제출된 결의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314조(업무방해):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이나 인장을 날인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며, 이를 행사해 총회 의사진행 및 정족수 집계를 교란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6. 단계별 해결 및 행동 절차

[1단계] 서면결의서 철회 통고서(내용증명) 즉시 발송
총회 개회 최소 2~3일 전 조합 주소지에 확실히 도달하도록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배달증명’ 부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십시오. 발송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개회 전 도달 완료가 법적 요건입니다.
[2단계] 증빙 자료 확보 및 발송 사실 사전 통보
인터넷우체국 배송조회 화면의 ‘배달완료(수취인 서명)’ 내역과 내용증명 사본을 조합장, 총무이사, 담당 OS요원에게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로 전송하여 철회 효력 발생 사실을 입증자료로 남기십시오.
[3단계] 관할 지자체(구청 주택과) 행정민원 및 정보공개청구 접수
관할 구청 주택과에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 및 철회서 도달 목록을 첨부한 감독 요청 민원을 제출하고, 향후 총회 종료 즉시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서면투표자 명부 및 결의서 열람·복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십시오.
[4단계] 총회 당일 현장 직접 출석 및 현장 투표용지 수령
가장 완전한 무효화 조치는 총회 당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에 직접 출석하는 것입니다. 등록 데스크에서 본인 확인 후 현장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순간 기제출된 서면결의서는 표준규약 및 국토교통부 표준정관 기준상 즉시 실효·폐기 대상이 됩니다.
7. 총회 서면결의서 위조 방지 및 철회 내용증명 실무 양식
[서면결의서 철회 통고서]
발신인(소유주): 홍 길 동 (생년월일: [생년월일 기재])
주소: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연락처: 010-XXXX-XXXX
수신인: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대표자: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
주소: 서울시 ○○구 ○○로 ○○빌딩 ○호
제목: 202X년 X월 X일 개최 예정인 [○○ 총회] 서면결의서 철회 및 효력 상실 통고의 건
1. 귀 조합(추진위)의 업무 집행과 관련입니다.
2. 발신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조합원)로서, 최근 OS 홍보요원의 방문 과정에서 귀 조합의 총회 서면결의서에 서명 또는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발신인은 상정된 핵심 안건(임원 보수 기준, 사업비 예산안, 시공사 도급계약 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설명 및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교부된 서면결의서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행사될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및 대법원 확립 판례에 의거하여, 기제출된 발신인 명의의 ‘서면결의서 일체’에 대한 의사표시를 본 통고서 도달 즉시 확정적으로 철회하며,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고합니다.
5. 귀 조합은 총회 개회 시 발신인을 서면투표 의사정족수 및 찬반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즉각 제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달 통고 이후에도 발신인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집계표에 무단 산입하거나 위·변조하여 행사할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등 사법 절차를 일체 진행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202X년 월 일
발신인: 홍 길 동 (인 또는 서명)
8. 소유주 필수 체크리스트

서면결의서 제출 전·후 자가진단 항목
- 홍보요원이 제시한 결의서의 안건 찬반 표기란을 공란으로 둔 채 서명·날인하지 않았는가?
- 임원 보수 기준 외에 증빙 없는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가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 공사비 인상 협의 및 계약 조건 변경 권한을 총회 결의 없이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서면결의서 철회 통고서를 우체국 배달증명을 부가하여 총회 개회 전 도달시켰는가?
- 총회 당일 직접 현장에 출석하여 명부에 서명하고 현장 투표용지를 정상 교부받았는가?
9. [실무자 인사이트] 창립총회 및 계약서 독소조항 3대 함정
정비사업 총회 실무에서 조합원의 개별 분담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제출자 의결권 의장 위임 간주 조항: 결의서 미제출자를 조합장(의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약이나 안건은 조합원의 의결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임원 인센티브 및 특별위로금 연동 규정: 사업 수지 개선이나 분양 성과에 대한 구체적 정량 지표 없이 조합 청산·해산 시 거액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예산안은 사전 총회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부결시켜야 합니다.
- 창립총회 단계의 사전 매도청구 협박: 주택법령상 조합설립 반대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지자체의 ‘조합설립인가’가 적법하게 완료된 후 2개월 이상의 서면 최고 기간을 거쳐 비로소 발생합니다. 창립총회 미동의를 이유로 즉시 소송이 제기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심리적 압박에 해당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합이 배달증명 내용증명 수령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시키면 철회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민법상 도달주의는 상대방이 사회통념상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 성립합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정당한 사유 없는 수취 거절은 수령 거부 시점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 위험이 있을 경우, 통고서 전문을 조합 대표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카카오톡으로 동시 발송하여 도달 객관성을 확보하고, 총회 당일 현장에 반송 봉투와 통고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십시오.
Q2. 총회 당일 현장에 출석하여 투표하려 할 때, 조합 측이 이미 서면결의서를 냈다며 입장을 막거나 투표용지 교부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정관 및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원 본인이 현장에 출석한 경우 기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즉시 회수 및 폐기 처리되어야 하며, 현장 투표권 부여는 법정 권리입니다. 만약 집행부가 투표용지 교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상황을 스마트폰 영상(거부 일시, 거부자 직책, 대화 내용)으로 증거 채증하고, 112에 업무방해 및 총회 방해로 현장 출동을 요청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출석 확인 및 명부 서명을 완료하십시오.
Q3. 총회 종료 후 내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철회 통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로 산입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정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택법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에 근거하여 조합에 총회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원본 및 투표 집계표 일체에 대한 열람·복사를 서면 요청하십시오. 조합이 법정 기한(15일) 이내에 불응할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 주택과에 행정조사를 요구하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위조 징후가 명백하다면 관할 법원에 서면결의서 증거보전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을 접수하여 투표함 및 결의서 원본 일체를 사전 봉인 조치해야 합니다.
Q4. 관할 지자체(구청 주택과)에 민원을 접수하면 조합 총회 결의의 인가 승인을 행정청이 직접 반려할 수 있습니까?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 또는 규약 변경 인가 심사 시 총회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와 절차적 적법성을 심사할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총회 전 접수된 철회 통고 내역과 위조 결의서 산입 증거를 지자체에 공식 민원으로 접수하면, 담당 부서는 조합 측에 의결정족수 소명 자료 및 원본 대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조 및 위법 산입으로 법정 정족수가 미달된 사실이 행정조사로 확인될 경우 구청은 인가 신청에 대해 보완 요구 또는 반려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