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 단계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를 내정하기 위한 입찰 담합 및 불공정 지침 편법이 발생하면 조합원에게 과도한 추가분담금 부담과 사업 장기화 위험이 전가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준용 법리에 따라 엄격한 공정경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시공사 입찰 공고와 입찰지침서가 특정 입찰 참가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경우, 조합원은 총회 결의 전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규명하고 즉각적인 법적·행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입찰 담합 징후에 대한 정량적 분석 지표, 서면결의서 철회의 도달주의 원칙, 총회 개최금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 쟁송, 관할 지자체 행정지도 및 조합원 발의 해임 절차까지 실무 대응 체계를 상술합니다.
![]()
문제 상황: 특정 1군 건설사 밀어주기와 무경쟁 유찰의 꼼수
리모델링 주택조합 집행부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특정 시공사를 사전 내정할 경우, 외형상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내면서도 실질적으로 타 건설사의 진입을 차단하는 차별적 입찰지침서를 배포하는 방식이 전형적으로 동원됩니다.
경쟁 제한성을 유발하는 주요 독소조항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현금 입찰보증금 납부 조건: 현장설명회 직후 수일 이내에 수백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현금(무이자)으로 예치하도록 강제하여 유동성 부담을 인위적으로 가중시킵니다.
- 자의적인 실적 및 신용평가 요건 설정: 특정 건설사의 특정 하이엔드 브랜드 시공 실적으로 한정하거나 신용평가 배점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유효 경쟁 풀을 원천 차단합니다.
- 현장설명회 참가 자격의 자의적 박탈: 경미한 접수 지연이나 추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특정 건설사의 현장설명회 입장을 원천 봉쇄합니다.
- 홍보공영제 편파 운영: 경쟁 입찰사에 대해서만 경미한 규약 위반을 근거로 경고 조치를 누적시켜 입찰 자격 박탈 및 보증금 몰수를 통보합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 입찰 조건은 정상 시공사의 입찰 참여 포기를 유도하여 2회 연속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유발하며, 최종적으로 특정 건설사와의 수의계약(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전환됩니다. 경쟁 구도가 배제된 수의계약은 공사비 검증력 상실, 마감재 품질 저하, 착공 후 설계변경을 빙자한 공사비 증액으로 직결됩니다.
핵심 결론 및 불공정 입찰 판단 기준
- 수의계약 전환 전 절차적 하자 확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1조 및 공정거래법 제40조의 취지에 위배되어 실질적인 경쟁을 배제한 입찰지침서는 사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시공사 선정 총회의 직접 출석 의사정족수(20%):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일반 안건 총회(10%)와 달리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20%) 이상이 총회장에 직접 출석해야 유효하게 의사정족수를 충족합니다.
- 서면결의서 철회의 효력 도달 시점: 기제출한 서면결의서는 민법 제111조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총회 개회 선언 전까지 조합에 철회 의사표시가 도달(우편 도달 또는 현장 수교)하면 효력이 즉시 상실됩니다.
입찰 담합의 원인 분석 및 추가분담금 왜곡 구조
시공사 선정 비리의 구조적 원인은 조합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초기 대여금을 제공한 특정 시공사, 집행부 간의 채무 종속성에 기인합니다. 사업비 대여금의 상환 압박을 받는 집행부는 수의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유도하기 위해 경쟁 구조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합니다.
| 구분 | 정상 경쟁입찰 단지 | 특정사 밀어주기(수의계약) 단지 |
|---|---|---|
| 공사비 협상력 | 제안서 간 비교 분석을 통한 3.3㎡당 공사비 인하 유도 | 시공사 제시 공사비 원안 수용 (시장가 대비 10~20% 고가 책정 위험) |
| 물가 변동 반영 기준 | 착공 기준일까지 물가 상승 유예 또는 CPI(소비자물가지수) 적용 |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및 지질 조건 악화 시 무조건 조합원 분담금 전가 |
| 마감재 및 특화 설계 | 외관 특화,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등 무상 옵션 경쟁 | 본계약 협상 시 특화 항목 대부분 유상 옵션으로 전환 |
| 사업비 대여 조건 | 최저 금리 및 고정 금리 협상 가능 | 변동 금리 적용 및 필수 사업비 대여 한도 축소 |
경쟁 부재로 왜곡된 계약 조건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비 증액과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 수억 원 상승이라는 재산상 손실을 야기합니다.
책임 소재 및 주요 주체별 법적 역할
- 단지 소유주 및 조합원: 사업시행의 실질적 비용 부담자이자 의결권자로서, 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사업 시행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장 및 이사회): 민법상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특정 입찰 참가자에게 유리하도록 조건을 왜곡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형법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이 성립합니다.
- 대의원회: 총회 위임 사항을 의결하는 대의기구이나,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수반하는 핵심 계약 조건은 총회 전속 의결 사항이므로 대의원회 위임이 원천 무효입니다.
- 시공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해야 하며, 들러리 입찰, 금품 제공, 개별 홍보 규정 위반 적발 시 입찰 무효 처분 및 입찰보증금 국고/조합 귀속 조치가 적용됩니다.
- 관할 지자체 (구청 주택과/건축과): 주택법 제14조의3(감독)에 따라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서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위법 소지 확인 시 시정명령 및 수사의뢰 처분을 내립니다.
관련 법령 및 규약 기준
1. 시공사 선정 총회의 직접 출석 요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계약기준 법리에 의거,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 총회는 서면결의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20(20%) 이상이 반드시 총회 회의장에 직접 출석해야만 의결 요건을 갖춥니다.
2. 총회 전속 의결 사항과 위임 한계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각호에 명시된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은 총회 필수 결의 사항입니다. 대의원회에 공사도급계약 변경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경미하지 않은 설계변경을 대의원회가 임의 승인하도록 규정한 의안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3.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 시 시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벌(검찰 고발) 대상이 됩니다.
단계별 해결 및 행동 절차

1단계: 증거 수집 및 정보공개청구 (행정·사법 쟁송 기반 확보)
조합 집행부에 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입찰 공고문, 현장설명회 참가 확인서, 대의원회 및 이사회 회의록, 입찰지침서 일체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열람·복사를 청구하십시오.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주택법 제102조에 따른 형사고발 및 관할 구청 주택과에 행정지도·시정명령 신청 민원을 병행하십시오.
2단계: 서면결의서 철회 절차 (도달주의에 입각한 무효화)
홍보용역요원(OS)의 기망이나 회유로 이미 서면결의서를 교부한 조합원은 총회 성립 요건 무력화를 위해 공식 철회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야 합니다.
- 철회서 작성 및 발송 방식: “본인은 제O차 임시(정기)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의사표시 일체를 철회함”을 명시하고 인감날인(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서명) 후 우체국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조합 사무실에 발송합니다.
- 효력 발생 시점(도달주의): 대법원 판례상 결의 철회 통지는 총회 개회 선언 전까지 조합에 도달하여야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발송 지연 시 총회 당일 현장에 출석하여 진행요원에게 철회서를 접수하고 접수증(날인 서류)을 수령하거나, 직접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권을 행사하십시오.
3단계: 관할 법원 가처분 쟁송 제기
입찰 절차의 하자가 명백함에도 집행부가 총회를 강행하는 경우, 소유주 연대 모임 또는 자격을 박탈당한 입찰 참가업체는 법적 구제 수단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총회 개최 예정일 최소 2~3주 전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위법한 안건 상정 및 표결을 사전에 정지시킵니다.
-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총회가 이미 가결된 경우, 본안 소송(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판결 확정 시까지 후속 인출 및 시공사 가계약 체결을 동결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4단계: 조합원 발의 총회를 통한 집행부 해임
특혜 입찰로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조합 임원은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통해 해임 및 직무정지 처분을 집행합니다.
- 소집 발의 정족수: 주택법 시행령 및 표준 규약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취합하여 소집 요구서를 집행부에 발송하며, 기한 내 불응 시 지자체 승인을 얻어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직접 소집합니다.
- 의결 정족수: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며, 직무대행자 선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 공백을 방지합니다.
조합 및 시공사 공식 대응 문구 (내용증명 샘플 서식)
[내용증명]
수신: OO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장 (조합 사무실 주소)
발신: 조합원 O O O (소유 동·호수: OOO동 OOO호, 연락처: 010-XXXX-XXXX)
제목: 시공사 선정 절차상 공정경쟁 위반 이의제기 및 제출된 서면결의서 철회의 건
1. 귀 조합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OO아파트 OOO동 OOO호의 소유권자이자 귀 조합의 정규 조합원입니다.
3. 귀 조합이 공고한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는 비정상적인 현금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 및 과도한 실적 제한 조건을 설정하여 일반경쟁입찰의 실질을 침해하고 특정 시공사와의 수의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4. 본인이 홍보용역요원(OS)의 안내에 따라 기제출하였던 [202O년 O월 O일 개최 예정인 제O차 총회에 관한 서면결의서]는 본 최고서의 송달을 통하여 민법 제111조에 의거 전부 철회하며 무효임을 통고합니다.
5. 귀 조합은 총회 의사정족수 및 결의정족수 집계 시 본인의 기제출 서면결의서를 즉시 제외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산입하여 의결을 강행할 경우 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형사상 배임 혐의 고발을 즉각 실행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202O년 O월 O일
발신인: O O O (인)
조합원 필수 실무 체크리스트

☑️ 입찰 방식이 실질적인 일반경쟁입찰인지, 특정사를 위한 사실상의 단독 응찰 유도 지침인지 검토했는가?
☑️ 현장설명회 참가 자격 조건에 비합리적인 현금 보증금 단기 선납이나 차별적 실적 제한이 포함되어 있는가?
☑️ 시공사 홍보공영제가 양측에 공평하게 적용되었는가, 아니면 특정 경쟁사에만 편파적 경고가 남발되었는가?
☑️ 공사도급계약서 안건에 마감재 세부 내역, 착공 연기 시 지체상금율, 에스컬레이션(물가상승 반영) 상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가?
☑️ 총회 당일 조합원 직접 출석자 수가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을 충족하는지 검표단을 통해 명부 대조를 확인했는가?
☑️ 서면결의서 수거 과정에서 본인 확인 없는 대리 서명, 연필 기재, 백지 제출 정황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 주택법상 총회 전속 의결 사항인 공사비 증액 권한을 대의원회에 불법 위임하는 독소조항을 파악했는가?
☑️ 서면결의서 철회 통지가 총회 개회 전 조합 사무실에 도달했음을 입증할 배달증명 조회를 완료했는가?
[실무자 인사이트] 총회 및 도급계약서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3대 독소조항
1. “경미한 설계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은 대의원회에 위임한다”
주택법상 조합원의 분담금 규모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본질적 수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통과시키면 시공사와 집행부가 결탁하여 총회 통제 없이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공사비를 수백억 원 단위로 증액하는 법적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2. “물가변동 적용 기준: 실착공일까지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 전액 반영”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아닌 변동 폭이 큰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고 기준 시점을 ‘입찰일’ 기준으로 명시할 경우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공사비가 폭증합니다. 반드시 “실착공 예정일까지 물가 상승 유예” 조항 및 “물가 변동률 상한선(Cap)”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3.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총회 개회 시 의사정족수 및 안건 찬성자로 간주한다”
조합 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뒤 현장에 불참한 조합원을 무조건 집행부 원안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조합원의 본질적 의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안건 심의 및 현장 질의 과정에 따른 표결 선택권을 배제하므로 즉각적인 무효 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총회 개회 시점까지 조합 사무실 폐문부재로 반송된다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민법상 도달주의는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객관적 지배 범위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인정됩니다. 조합이 고의로 수취를 거부하거나 사무실 문을 닫아 반송된 경우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2~3일 전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과 병행하여, 총회 당일 현장 등록대에서 진행요원에게 철회서를 직접 교부하고 접수증(서명 날인 및 시간 기재)을 수령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교부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여 확실한 도달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Q2. 총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출석 조합원 20% 정족수 미달 여부를 일반 조합원이 실무적으로 검증하고 저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총회 개회 선언 전 조합 집행부가 발표하는 직접 출석자 집계 현황에 대해 즉각적인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및 명부 서명이 완료된 현장 등록 대장의 실시간 인원과 회의장 객석의 실제 착석 인원을 조합원 참관단이 상호 대조 확인하십시오. 정족수 미달 의혹이 있을 경우 단상에 직접 의사정족수 확인을 요구하는 발언권을 행사하고, 총회장 전체 전경 및 등록 대장 현황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가처분 소송의 증거로 보전하십시오.
Q3. 입찰 절차 하자를 이유로 관할 구청 주택과에 민원을 접수할 때 행정청이 실제로 입찰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지자체는 주택법 제14조의3에 따른 포괄적 감독 권한을 가지지만, 사법상 계약 행위인 시공사 선정 지침 자체를 행정청이 직접 취소·무효화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공정경쟁 위반 및 조합 규약 위배 사실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명령’ 및 ‘총회 연기 권고 행정지도’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주택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 처분이 가능하므로, 민원 접수 시 행정지도 공문을 신속히 이끌어내어 법원 가처분 쟁송의 핵심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Q4. 시공사 선정이 강행된 이후 본계약 체결을 막기 위해 신탁사 계좌의 자금 집행을 동결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공사 총회 결의가 통과되었더라도, 조합과 시공사 간의 정식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을 차단하려면 법원에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자금집행금지 가처분’ 또는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연계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확보한 즉시 결정문 정본을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맡고 있는 신탁사 및 대주단에 공식 송달하여, 조합 집행부의 대여금 인출이나 시공사 계약보증금 반환 집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십시오.
결론 및 실무 제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은 향후 10년 이상 소유주의 자산 가치와 실부담금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행정 절차입니다. 일단 시공권이 부여되어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향후 시공사 지위 해제는 막대한 매몰비용 정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 진행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입찰 공고 단계부터 입찰지침서의 공정경쟁 저해 요소를 면밀히 검증해야 합니다. 불공정 정황 확인 시 서면결의서 철회권의 엄격한 도달주의 행사, 총회 현장 의사정족수(20%) 감시, 관할 법원의 가처분 구제 절차를 종합적으로 전개하여 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