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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독소조항

리모델링 조합 창립총회는 향후 사업의 룰을 세팅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무심코 통과시킨 안건이 훗날 엄청난 분담금 폭탄이나 권리 침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조합장 보수 및 예산안의 함정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예산안 내의 독소조항입니다. 조합장과 임원의 급여가 타 단지 통상적인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증빙(영수증)이 필요 없는 ‘판공비(업무추진비)’ 한도를 기형적으로 높게 책정한 조항은 횡령이나 배임의 여지를 줄 수 있으므로 철저히 삭감하거나 증빙을 의무화하도록 규약을 수정해야 합니다.
2. 시공사 선정 입찰 지침서 내 담합 의혹
- 과도한 입찰 보증금 현금 납부 요구: 중견 건설사 참여 원천 차단
- 특정 공법 실적 요구: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한 조건 부여
이러한 조항들은 경쟁을 없애 시공비를 부풀리는 원인이 됩니다.
3. 대의원회의 권한 남용 조항
주택법상 소유주의 권리변동(분담금 증액 등)과 관련된 핵심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절대 의결 사항입니다. 이를 대의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규약에 있다면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서면결의서 철회 및 의결권 보호 실무 절차
분위기에 휩쓸려 이미 조합설립 동의서나 총회 안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 철회 가능 기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개회 전까지만 합법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 방법: 조합(또는 추진위)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철회 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 철회나 단순 문자 메시지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위조 방지: 총회 안건이 불리해 보인다면 서면결의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시 복사본을 남겨두어 추후 위조나 변조 여부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반대 시 매도청구 소송 방어 및 보상 극대화 전략
리모델링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해당 소유주에게 집을 팔고 나가라는 ‘매도청구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유주가 직면하는 가장 큰 공포는 “집을 헐값에 뺏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 구분 | 매도청구 소송 방어 및 감정평가 대응 핵심 |
|---|---|
| 보상가 기준 | 법원은 철저히 ‘시가(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를 기준으로 보상을 판결합니다. 단순히 공시지가나 헐값이 아닙니다. |
| 산정 기준일 | 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보통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
| 대응 전략 | 조합 측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다면, 법원 감정평가 시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 리모델링으로 인한 미래 가치(개발이익)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합법적인 리모델링 비대위 결성 및 집행부 견제 절차

추진위나 조합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단결된 소유주들의 힘, 즉 성공적인 리모델링 비대위 결성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소통 창구 확보: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소유주들을 모읍니다. 이때, 추측성 비방이나 욕설은 조합 측의 명예훼손 고소 빌미가 되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 정보공개청구 적극 활용: 관할 지자체(구청 주택과 등)나 조합을 상대로 사업비 집행 내역, 회의록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팩트 기반의 문제점을 수집합니다.
- 리모델링 비대위 결성 및 임원 해임 발의: 비리 의혹이나 심각한 무능이 발견될 경우, 전체 조합원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10 이상)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단, 해임 총회는 의사정족수 확보가 관건이므로, 비대위 측에서 철저하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현장 참석을 독려해야 합니다.
소유주 필수 체크리스트 (실전 행동 요령)
-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예상 분담금 산출 내역의 현실성(평당 공사비 등)을 확인했는가?
- 창립총회 책자에 서면결의자를 무조건 찬성으로 간주하는 독소조항이 없는가?
- 리모델링 비대위 결성 전,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철저히 객관적 자료(녹취, 문서)만 공유하고 있는가?
- 내용증명 발송 시 우체국 소인 날짜가 총회 개회일 이전으로 명확히 찍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합장이 마음에 안 드는데 비대위는 언제부터 활동하는 게 좋은가요?
A.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 비대위 결성 시기를 묻지만, 문제의식을 느낀 즉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톡방 모임 등 소규모 여론 형성부터 시작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명확한 위법/부당 행위 증거를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세력을 규합해야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Q. 시공사 선정 총회는 바빠도 무조건 직접 참석해야만 하나요?
A. 국토부 고시 및 정비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사 선정 총회는 조합원의 20% 이상(단지별 규약에 따라 그 이상 요구 가능)이 ‘직접 참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면결의서만으로는 정족수를 채울 수 없으므로, 시공사 담합이 의심된다면 참석하여 반대표를 던지거나, 반대로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게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A. 매도청구 소송 중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결과가 턱없이 낮다면, 즉시 감정평가 보완 요청 및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도 수용할 수 없다면 사설 감정평가법인의 자문을 받아 재감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법리적 다툼을 진행해야 합니다.
Q. 분담금을 안 내거나 밴드에서 불만을 계속 제기하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제명)되나요?
A. 조합 규약에는 보통 ‘3회 이상 분담금 미납’ 또는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명은 대의원회가 아닌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단톡방에서 정당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해서 즉시 제명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