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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무주택 기준 및 법정 자격 요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 요건은 본인뿐 아니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전원의 보유 주택을 일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 세대주 요건의 절대성: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해당 사업권역(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 지역 6개월 이상)에 연속 거주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단순 동거인이나 세대원 신분으로는 조합원 지위 취득이 원천 무효가 됩니다.
- 주택 보유 상한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세대원 전원 중 1인에 한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주거전용면적 단일 호수 기준)만을 보유해야 합니다. 2채 이상의 주택 지분을 각각 보유하는 공동명의 역시 ‘2주택’으로 산정되어 즉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자격 유지 기간의 연속성: 해당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및 준공 후 입주 가능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단 하루의 단절도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도중에 전출, 분가, 주택 매수로 인해 단절된 자격은 사후 원상복구하더라도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수 산정 방식과 자산 유형별 법리 검토
국토교통부 전산망 및 지자체 정기 점검에서 적발 빈도가 높은 자산 유형별 산정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별도 등본)로 되어 있더라도 주택법상 주민등록표를 통합하여 합산 심사하므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산 유형 | 주택 수 포함 여부 | 실무상 주의사항 및 법적 구제 요건 |
|---|---|---|
| 일반 청약 당첨권 및 분양권 | 포함됨 (당첨일 기준) | 2018년 12월 11일 개정 주택법령에 따라 분양권·입주권 취득 시 주택 소유로 의제됩니다. 본계약 체결 전이라도 ‘청약 당첨자 확정 공고일’에 즉시 자격을 상실하므로 일반 분양 당첨 시 지주택 조합원 지위는 직권 박탈됩니다. |
|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 | 포함 안 됨 |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 전입 및 재산세 주택분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무주택으로 판정됩니다. 단, 외관상 유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용면적에 따라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
| 상속 지분 취득 | 조건부 예외 인정 |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지분을 단순 취득한 경우, 사업주체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전액 처분하여 등기 완료하면 무주택 지위가 유지됩니다.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 포함 안 됨 (원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준용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단,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연계 사업 방식에 따라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조례 확인이 요구됩니다. |
조합원 부적격 통보 시 행정 소명 및 권리 구제 절차
관할 구청의 정기 자격조회 시스템에 의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단순한 민원 제기로는 번복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상 명확한 증빙 서류를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행정 소명 기한의 도과 방지: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통상 14일 이상 30일 이내로 지정되는 의견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기한 내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격 박탈 처분이 확정되므로, 배달증명 내용증명 우편 또는 구청 주택과 직접 방문 접수를 통해 접수증을 확보하십시오.
-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세부 전산망 확인: 전산망 추출 내역상 부적격 원인(건축물대장상 용도 변경 오류, 멸실 신고 누락, 상속 지분 전산 반영 오류 등)의 세부 코드를 확인하여 행정 착오 여부를 입증합니다.
- 사유별 입증 서류 구비:
- 세대주 일시 분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 근무·취학·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이탈한 경우 ‘재직증명서’, ‘인사발령문’,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세대원의 세대주 자격 대리 승계 사실을 소명합니다.
- 상속 주택 처분: 3개월 처분 기한 내 매매계약서 사본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 및 처분취소소송 제기: 지자체의 부적격 확정 회신 및 조합의 직권 제명 처분이 발생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유지 필수 체크리스트

- 배우자 및 세대원 명의의 자산 취득 차단: 조합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가 전용 85㎡ 초과 주택을 매수하거나 일반 분양권에 당첨되면 즉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산 취득 전 세대 분리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십시오.
- 혼인신고에 따른 세대 합가 리스크 통제: 각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여 단일 세대를 구성하면 즉시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이 자동 박탈됩니다. 사업계획승인 후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일까지 혼인신고 유예 등 행정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 전출입 시 세대주 연속성 확보: 이사로 인한 전입신고 과정에서 가족 중 다른 사람을 임시 세대주로 등록하거나 며칠간 세대원으로 방치할 경우 전산망상 ‘자격 단절’로 추출됩니다. 전입신고 당일 즉시 조합원을 세대주로 지정하여 행정 공백을 차단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합설립인가 이후 세대원이 85㎡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으나 즉시 매도한 경우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자격 요건은 ‘연속성’을 전제로 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시점부터 처분 시점까지 단 며칠이라도 2주택 상태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후 매각을 통해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을 회복하더라도 지자체 전산망 조사 시 소급 구제되지 않습니다.
Q. 부적격 통보를 받아 제명될 위기인데, 조합이 업무대행비와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단순 과실로 인한 자격 상실이라 하더라도 조합 규약상의 위약금 규정이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납입금의 20% 몰수 등)에 해당한다면 약관규제법 제6조 및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 당시 대행사가 자격 심사를 부실하게 고지했거나 무자격자를 임의 가입시킨 사정이 입증된다면 사기·착오 취소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전액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Q.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해야 합니다.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합법적 행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근무상의 형편’으로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출 전 관할 구청 주택과에 재직증명서 및 인사발령 통지서를 첨부하여 사전 예외 인정 여부를 질의·확인해야 하며, 기존 사업구역 내에 잔류할 수 있는 직계존·비속이 있다면 세대를 분리하여 기존 주소지 세대주를 유지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Q.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했으나 협의 분할이 지연되어 3개월 처분 기한을 넘길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속인 간 분쟁으로 상속등기가 지연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 접수증명원’ 등 법적 분쟁 진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명 기간 내에 제출하여 처분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 방치는 3개월 경과 즉시 자격 상실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기한 도과 전 반드시 소명 유예 승인을 득하십시오.